대부업이용시 주의사항 내용정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대출이 어렵다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수 있죠
당연이 이러한 경우 빠르게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곳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럴때 가장 쉽게 이용할수 있는 곳이 바로 대부업체인데요.
오늘은 아무리 급해도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등록대부업체 유무

 

대부업 이용시 필수사항으로 본인이 이용하려는 곳이 등록업체인지 파악을 해야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혹시나 미심쩍은 경우라면 대부업등록 번호를 통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업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상호나 대표자명을 통해서라도 꼭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선입금요구 및 법정금리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불과 얼마전 까지만해도 불법스팸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선이자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불법이며 금리의 경우도 최대 연 24%이상의 금리를 넘을수 없죠

 

 

 

 

또 이러한 연금리의 헛점을 이용해 월별금리나 일별금리를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정금리에 따라 월별금리도 2%를 넘을수 없으므로 이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전화 1332를 통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상담원을 통한 고금리 대출상품전환

 

요즘 대출 스팸전화가 많아지면서 돈이 급한 분들에게 저금리를 미끼로 상담을 시작해 고금리 상품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를 통해 모집인을 확인하거나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해 알아보실수 있는데요
여기서 검색이 되지 않거나 알수없는 상담사라면 당연히 불법상담사일  확률이 높죠

 

 

 

 

이러한 불법상담사의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다거나 제대로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요
이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니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부업 이용시 알아두어야할 주의사항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대부업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위의 3가지를 꼭 주의하시고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정보로 부디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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